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 매매대금’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와 부동산 현황 원고는 대구 북구 F 외 72필지 28,026㎡에 대한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7. 4. 24. 대구 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조합이다.
피고 B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 구역 내에 있는 대구 북구 G 대 136㎡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별지 목록 ‘권리제한등기’란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다.
H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 구역 내에 있는 대구 북구 I 대 69.8㎡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다가 2015. 9. 14. 사망하였고, 그의 아들들인 피고 C, D, E이 각 1/3지분씩 공동상속하였다.
나. 조합설립동의 피고 B과 망 H은 원고의 조합설립 무렵 설립에 동의하여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였고, 그 후 피고 C, D, E은 망 H의 공동상속인들로서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였다.
다. 사업시행인가 및 조합설립변경인가 원고는 2007. 8. 10. 대구 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4. 11. 22. 개최된 조합원 총회에서 사업계획변경승인 및 조합설립변경결의를 한 다음 2015. 5. 20. 대구 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라.
피고들의 분양 미신청 원고는 2016. 3. 21.부터 같은 해
4. 30.까지 피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따른 신축 아파트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피고들은 위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16호증의 10, 11, 16, 1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