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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0 2019가단2735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649,625원과 그 중 81,469,170원에 대하여 2019. 10. 15.부터 2019. 11. 24.까지는...

이유

원고가 2013. 10. 18. 피고에게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1억 원을 대여해 주었고 그에 관해 2019. 10. 14.까지 미지급한 돈이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120,649,625원이고 그 중 원금은 81,469,170원인 사실, 지연손해금의 이율이 6%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2. 7. 분할상환의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에 의해도 위 분할 상환 약속을 피고가 이행하지 못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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