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6. 5.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5. 6. 말 일자 불상 17:3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시장에 있는 피해자 E( 여, 66세) 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 E이 이전에 자신을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 씹할 년 아, 니가 신고를 해서 내가 감옥에 갔다 왔다.
”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의 술을 허락을 받지 않고 계속하여 마셨다.
피고인은 식당에서 나가 달라고 요청하는 피해자 E에게 “ 술 도, 씹할” 이라고 욕설을 하고 큰소리로 고함을 질러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 로 하여금 식당에서 나가게 하여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8. 13:00 경 위 D 시장에 있는 피해자 G( 여, 60세) 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 G이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G에게 “야 이 가시나야, 와 술을 안 주 노, 씹할” 이라고 욕설을 하고 큰소리로 고함을 질러 위 식당에 있는 손님들 로 하여금 식당에서 나가게 하여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5. 07:40 경 위 D 시장에 있는 피해자 I( 여, 56세) 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식당에서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술을 달라고 하며 의자에 앉은 채 나가지 않아 피해자 I으로 하여금 다른 손님들을 받지 못하게 하여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I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5. 07:50 경 위 D 시장에 있는 피해자 K( 여, 72세) 가 운영하는 ‘L 식당 ’에서, 피해자 K가 자신에게 술을 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