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고, 배상신청 인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 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판결의 배상명령에 대한 판단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같은 조 제 4 항). 기록에 의하면, 배상 신청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금 중 1,000만 원을 지급 받고 합의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배상 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고,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에 의하여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