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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2 2017노5213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징역 6개월 20일 ~ 2년 6개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 개월 20일 ~ 2년 6개월) 서술 식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 단계 상승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였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합계액이 상당한 점,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 피해 상당부분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 및 당 심에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과 처단형,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 신청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을 상대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배상 신청서에 배상신청금액을 기재하지 않아 피고인의 배생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배상신청 인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그리고 배상신청 인의 신청은 소송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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