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의
가. 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의 양형(제2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 같은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의 양형(징역 3월 및 집행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살피건대, 각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파기사유가 있다. 가.
공소장변경 당심에 이르러 검사는 제1, 2 원심 판시 각 범행에 관하여 그 죄명을 ‘절도’에서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29조’에서 ‘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각 변경하고, 절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중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검사는 당심에서의 공소장변경으로 제1, 2 원심 판시 각 방실침입의 점에 관한 공소를 철회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법원은 상습으로 단순절도를 범한 범인이 상습적인 절도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그 주간 주거침입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평가가 형법 제332조, 제329조의 구성요건적 평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그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에서(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8169 판결 참조),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절도 부분에 한하여 허가하였으므로, 공소장변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