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8월, 제2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0. 16.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4.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폭행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의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도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9. 10. 16.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