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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135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만일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4. 20:10경 울산 중구 D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E(여, 49세)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자신이 타고 있던 휠체어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들이 박고, 이빨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24. 20:20경 위 ‘F’ 주점에서, 위 피해자의 112신고로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 I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H, I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이 타고 있던 휠체어로 위 H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들이 박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F’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B이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체포되자 앙심을 품고, 2014. 11. 24. 21:10경 다시 위 가게로 돌아와 “다 불 질러 버린다“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 소유의 탁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어항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24. 20:22경 위 ‘F’ 주점 앞 노상에서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 H, I이 피고인의 일행인 A을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만류하던 I의 등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2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 I에게 "이 개새끼들아, 씹할놈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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