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3. 2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8. 30. 22: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B 소재 C 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E CA11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CA11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순 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