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7. 3.부터 2017. 12. 29.까지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여 B의 조경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원고의 X-ray 영상 좌측 주관절에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좌측 주관절 건염의 진단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며 방사선 영상으로는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병증 의증의 진단을 확인할 수 없다는 소견이다.
좌측 주관절 건염은 좌측 주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미미하여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의 업무가 팔꿈치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병증 의증은 원고가 약 6개월 동안 B의 조경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낙엽청소 기간은 비록 짧으나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낙엽을 삽으로 포대에 담아 적재하고 나르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의견이 있으나, 신청 상병이 의증으로 진단명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의 연령, 업무내용, 작업빈도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속도 이상으로 빠르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의견이다.
나. 원고는 2018. 2.경 피고에게 좌측 주관절 건염, 좌측 회전근개증후군 의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9. 10.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요양불승인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9. 1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