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D을 폭행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았을 뿐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대체로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전부 유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이유 무죄 부분)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D은 2014. 10. 2. 00:1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주점 앞길에서 호객행위를 하던 피해자 G(29세)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화가 났다.
D은 피해자 G의 멱살을 두 손으로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렸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과 D은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A(32세)가 싸움을 말리자, 피고인은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고, D은 함께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 A의 턱과 가슴 부위를 수회 쳤다.
피고인은 근처에 있던 화분을 집어 들고 피해자 A의 배를 툭툭 치며 밀고 무릎을 내리쳐,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부위의 부어오른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과 D이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