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3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은 2014. 10. 2. 00:1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주점 앞길에서 호객행위를 하던 피해자 G(남, 29세)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화가 났다.

D은 피해자 G의 멱살을 두 손으로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렸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A(남, 32세)가 싸움을 말리자, 피고인은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고, D은 함께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 A의 턱과 가슴 부위를 수회 쳤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 A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G의 각 일부 법정진술(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1. 일반진단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1쪽)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A(남, 32세)가 싸움을 말리자, 피고인은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고, D은 함께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 A의 턱과 가슴 부위를 수회 쳤다.

피고인은 근처에 있던 화분을 집어 들고 피해자 A의 배를 툭툭 치며 밀고 무릎을 내리쳐, 피해자 A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