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향정신성의약품 등 수입 피고인은 2017. 8. 14.경 경북 칠곡군 C건물 D호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마약류를 판매하는 인터넷사이트(E)에 접속한 다음 향정신성의약품인 6-에이피비 5g, 2-플루오로메트암페타민 1g, 임시마약류인 3-플루오로펜메트라진 1g, 4-플루오로메틸페니데이트 1g을 주문한 후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약 30만 8천 원을 지불하고, 네덜란드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마약류 판매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주문한 향정신성의약품들을 우편봉투에 은닉한 후 수취인을 ‘A', 수취지를 ’경북 칠곡군 C건물 D호‘로 기재한 우편물을 발송하여 그 무렵 인천국제공항에 위 우편물이 도착하게 하여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 및 임시마약류를 수입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등 사용 피고인은 2018. 11. 11.경 경북 칠곡군 F건물 G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2-플루오로메트암페타민 약 1g과 임시마약류인 3-플루오로펜메트라진 약 1g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 및 임시마약류를 사용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등 소지 피고인은 2018. 11. 15.경 경북 칠곡군 F건물 G호에서 서랍장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2-플루오로메트암페타민 약 7g과 임시마약류인 3-플루오로펜메트라진 약 6g을 투명한 비닐백 10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 및 임시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네덜란드발 항공 등기우편 2-FMA 6.14g 외 2종 적발보고 1부, 적발사진, 분석결과회보서, 주문확인서 캡쳐 사진 4장,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