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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558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8. 13:00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오리집에서 사실은 C과 피해자 D이 사귄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가 C이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C의 얼굴을 때려 멍이 들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드민턴 회원 및 회장 E 외 18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C씨가 D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D이 C의 얼굴을 때려 멍이 들었다”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G의 각 사실확인서

1. H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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