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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3 2017고정127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5. 04:40 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 친구 C, 여자 친구인 피해자 D( 여, 27세) 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대리 운전기사를 부른 다음 위 C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 혼자 용변을 보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먼저 갔는데 피해 자가 피고인과 함께 주거지로 오지 않고 위 C와 함께 대리 운전기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 눈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 자가 휴대전화로 112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신고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발로 차 땅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를 수회 밟았다.

피고인은 대리 운전을 위해 전화를 받고 온 대리 운전 기사인 피해자 E(41 세) 이 위 D을 위하여 택시를 잡아 주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E의 이마와 목을 수회 때리고, 위 E이 땅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위 E의 온몸을 밟아 위 D의 왼 눈에 멍이 들게 하고, 입술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고,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E 상처 부위 사진, 사진

1.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은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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