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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9 2016구합6393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416,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8.부터 2017. 7.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도시계획시설사업(B공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2015. 3. 19. 울산광역시 고시 C - 사업시행자: 울산광역시장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3. 24.자 수용재결 - 수용재결대상: 아래 표 기재 토지 중 분할 후 울산 북구 D, E, F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 수용개시일: 2016. 5. 17. - 손실보상금: 198,209,200원 -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분할 수용된 이후 남게 된 울산 북구 G 토지(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고 한다)의 가격 감소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지 않았다고 보아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음. <표> A H G G D E E G D F F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8. 25.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203,824,000원으로 증액하고, 수용재결에서 마찬가지로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 감소로 인한 손실보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이의재결의 손실보상금은 지나치게 과소하여 정당한 보상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에 따라 정당하게 재산정된 손실보상금과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가 기존 토지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분할 수용함에 따라 남게 된 이 사건 잔여지는 기존 토지에 비해서 면적이 감소하고 형상이 불량해졌을 뿐만 아니라,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던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을 더 이상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없어 가치가 하락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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