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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02 2015고정104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30. 10:03경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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