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현장 토목 담당자인 H의 토사적 치행위가 별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건축 주인 C를 도와주고자 자신이 토사적 치행위를 하였다고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한 것이므로 범인도 피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법 제 151조 제 1 항에서 규정하는 범인도 피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 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대법원 1995. 3. 3. 선고 93도3080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 죄를 범한 자’ 는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이 기만 하면 그가 진범이 아니라 거나 그 후 종국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9139 판결,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도193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H 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산지 관리법위반 혐의로 수사대상이 되어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경찰( 문 경시청 산림 녹지 과) 과 검찰에 출석하여 자신이 범인 임을 자처하고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술함으로써 범인에 대한 수사 등 형사 사법의 작용을 곤란하게 만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H의 토사적 치행위가 별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였다거나 C를 도와주기 위한 선의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인도 피죄의 성립에 방해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