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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4고단74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4.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나,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가 항고심에서 인용되어 2012. 11.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징역 4월,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4.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4. 서울 구로구 C건물 9층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스마트폰을 주면 이를 개통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후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을 받더라도 이를 개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5. 시가 954,800원 상당의 Gpro 스마트폰을, 2013. 10. 1. 시가 699,600원 상당의 G2 스마트폰을 각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의 후단 경합범 전과사실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스마트폰 2대를 고객에게 판매하였다가 고객의 신용등급이 낮아 개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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