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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10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29.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2011. 4.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4.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판결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2. 2. 1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4.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피고인은 2012. 8. 18.경 서울 강남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그곳 직원인 D에게 “갤럭시S3 32G 스마트폰을 할부로 구매하겠다. 스마트폰 이용료는 월정액 요금으로 10만원씩, 기기 값은 매월 73,600원씩 24개월 동안 납부하겠다. 오늘은 휴일이라 개통이 안 되니 월요일에 대리점에 다시 방문하여 최초 납부금을 납부하고 개통하겠다. 기기는 미리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을 교부받더라도 이용료를 내거나 기기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만원 상당의 갤럭시S3 32G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에 대한 기망내용, 편취품의 가액, 피해가 변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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