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판시 2014고합457의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 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1. 21.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09. 3. 2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0. 8.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1. 5.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합163』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B로부터 대출을 받고 싶어하는 J, L, M를 소개받아 그 인적사항을 알게 되고 그들의 신분증, 공인인증서 등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사람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변제자력과 관련한 서류를 위조하여 신용카드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피고인 A가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휴대전화 개통ㆍ사용으로 인한 각 통신회사에 대한 사기 1 피고인 A는 2013. 8. 2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LG유플러스 대리점 내에서 J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J이 이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J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고, J 또한 알콜중독으로 인하여 직업이 없는 등으로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납부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로 O, P번 휴대전화를 개통받아 그 때부터 2013. 11. 16.경까지 이를 사용하고도 O에 대한 사용요금 1,019,750원, P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