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ㆍ 대담장소, 대담 ㆍ 토론회장 또는 정당의 집회장소에서 폭행 ㆍ 협박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 ㆍ 대담장소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 19:38 경 의정부시 시민로 83에 있는 의정부 역 2번 출구 앞에서 제 19대 대통령 선거 기호 B C 정당 D 후보자의 선거 유세 차량( 차량번호 : E) 이 공개장소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홍보 영상을 틀어 놓고 정차 중인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안에 있던
C 정당 선거 사무원 F와 차량 소유주 G에게 “D 는 쓰레기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 망한다.
”라고 크게 말하고, G으로 하여금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차량 운전석 문을 3~4 회 가량 밀치고,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위 F 등과 차량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장소에서의 선거 유세 차량 부근에서 20여 분간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그 진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차량 소유주, C 정당 선거 사무원 조사, 유세차량 사진 자료 첨부)
1. 유세차량 사진 (E), 현장사진( 피의자 범행 당시 상황)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1호 타목, 제 104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선거를 통한 민주적 의사 형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