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4. 05:10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소재 가천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남대로 1303 소재 SK남문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4. 05: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03 소재 SK남문주유소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3차로를 가천대학교 방면에서 태평고개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위 도로 중 2차로를 운행하던 피해자 C(51세)의 D 코란도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