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31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0.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9. 1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경희대학교 앞 도로를 경희고가도로 방면에서 수원 톨게이트 방면을 향하여 편도5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산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산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16세)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