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CA
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947』
1. 피고인 CA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2. 3. 20:26 경 대전 서구 CG 빌라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 거하던 피해자 CH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손 손목 부위를 이빨로 강하게 물어 피가 나게 함으로써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2. 12. 08:00 경 전 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 피해자의 핸드폰에 저장된 문자 메시지를 보고 피해자가 노래방에 가서 남자 도우미를 불러 함께 놀았다고
생각하고 “ 나 오늘 열 받아서 오늘 애 죽일 거다
” 가고 말하며 신발장 위에 있던 야구 방망이를 들고 와 겁을 먹은 피해자가 울며 무릎 꿇고 빌면서 “ 안 때리기로 했잖아
”라고 말하자 “ 니가 잘못을 해 놓고 어떻게 안 때리기를 바라냐
”며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 갔던
CI에게 전화를 하여 “CI, 이 씨발 년 아 너 지금 집에 안 오면 CH 뒤진다 ”라고 말하여 CI 등을 주거지로 불러 오게 한 다음, CI 등이 현장에 도착하자 “ 야 CI 너 잘 봐 ”라고 말하며 무릎을 꿇은 채 빌고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야구 방망이( 길이 63cm) 로 연속 5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움켜잡고 옆구리와 팔 부위를 발로 3회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복부를 3회 정도 밟아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에 멍이 들도록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직업 안정법위반 피고인은, 관할 기관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2. 9. 21:00 경부터 2015. 12. 10. 02:00 경까지 대전 중구 CJ에 있는 CK 모텔 302호에서, 공소 외 CL을 통하여 청소년인 CM, CN, CO를 만 나 이들을 CP 검은색 카니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