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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15 2015구합365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 6. 서울 강남구 B 대지 309.3㎡ 및 그 지상 건물 (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0분의 3 지분을 취득가액 690,810,000원에 취득한 이후 2006. 11. 27. 이를 처분하였다.

위 부동산의 공동매수인은 원고의 모 C(10분의 4 지분), 누나 D(10분의 3 지분)이다.

나. 원고는 2007. 11. 9. 서울 서초구 E 대지 310.4㎡ 및 그 지상 건물 (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부동산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2분의 1 지분을 취득가액 1,19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위 부동산의 공동매수인은 원고의 모 C(2분의 1 지분)이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위와 같은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후 2013. 12. 19. 원고에게 증여세 98,154,387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 1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3. 20. 원고가 취득자금의 원천으로 추가 소명한 사항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라.

위 결정에 의한 재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는 2014. 7. 1. 원고의 이 사건 제2부동산 취득자금 및 부채 상환액 중 원고가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을 원고의 부 F가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원고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증여세 합계 128,145,88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순번 증여일 증여추정금액 고지세액 (가산세 포함) 1 2003. 1. 6. 141,876,491 원 25,725,410 원 2 2006. 8. 29. 38,609,527 원 15,644,960 원 3 2006. 11. 27. 9,000,000 원 3,597,480 원 4 2007. 11. 9. 219,525,023 원 83,178,030 원 합계 409,011,041 원 128,145,880 원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9. 2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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