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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27 2014구합7234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차명으로 매입된 무기명 국민주택채권(이하 ‘이 사건 무기명채권’이라 한다)을 2006. 1. 10. 자신 명의로 상환 청구하여 41억 4,700만 원을 상환받고, 그 자금으로 2006. 1. 17. 액면가액 합계 41억 2,800만 원의 국민주택채권(취득가액 합계 41억 4,700만 원,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2. 7. B그룹의 전 사주인 소외 망 C(피상속인. 원고의 부, 1996. 11. 2. 사망) 및 D(원고의 남동생), 망 E(원고의 모, 2015. 5. 7. 사망) 등에 대한 상속세증여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C과 E의 차녀인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여 그 취득자금 출처 등의 확인을 위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2. 31.부터 2013. 6. 3.까지 이 사건 채권의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조사를 실시한 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가 2006. 1. 10. 이 사건 무기명채권을 원고의 모 E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2014. 1. 6.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3,274,367,4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14. 4. 3.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9. 29. 기각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가 이 사건 무기명채권의 상환을 청구한 2006. 1. 10. E로부터 이 사건 무기명채권을 증여받았다는 것을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증여사실의 부존재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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