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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19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통장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경 부산시 수영구 수영로 부근 길가에서, 피고인의 통장을 2주 동안 대여하는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500만 원을 받기로 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통장 2개(계좌번호 B, C)와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드 사용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 진지한 반성, 범행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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