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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513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134』 피고인은 2018. 9. 4. 17: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천연염색방 앞길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D(52세)로부터 제지당하자 “무슨 간섭이냐”고 화를 내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527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18: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고촌읍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E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인피니티 G35S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고단5497』

1. 폭행 피고인은 2018. 8. 24. 20:07경 서울 양천구 G건물 H호 피해자 I(남, 57세)의 집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1층 출입문을 밀치고 들어가 피해자를 쫓아가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등 전신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4. 16: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C’ 염색방에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와 화장실 키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가져가지 못하게 하자, “씨발새끼, 개새끼, 병신새끼 네가 이렇게 나가면 나는 더 할 거다. 너그 마누라가 일요일에 여기 가서 벌려주고 저기 가서 벌려주고 했다. 그게 아니면 내가 네 아들이다. 기둥서방만도 못한 놈아, 네가 그러고 와서 가게를 지킨다고 하고 있냐, 좆대가리 잘라라, 토요일 일요일에는 가게에 전화가 안된다, 네 마누라가 여기 가서 떡치고 저기 가서 떡치고 한다. 네가 확인해 봐라 그게 아니면 내가 네 아들이다”라고 주변에 손님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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