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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16 2019가단207645
토지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기도 광주시 C 전 202㎡ 중 별지 1 도면 표시 12, 13, 14, 15, 16, 17, 18, 19, 1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경기도 광주시 C 전 202㎡(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에 접한 경기도 광주시 D 대 195㎡(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이 사건 피고 토지 지상 피고 소유 주택(이하 ‘이 사건 피고 주택’이라 한다) 중 별지 2 도면 표시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ㄱ) 부분 40㎡(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가 이 사건 원고 토지를 침범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 지상에 별지 1 도면 표시 12, 13, 14, 15, 16, 17, 18, 19, 11, 12의 각 점을 연결한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담장 안쪽 (ㄴ) 부분 토지 64㎡(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3)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하여, 2009. 4. 4.부터 2019. 12. 9.까지의 임료 상당액의 합계액은 24,228,120원이고, 2019. 12. 10.부터의 임료 상당액은 월 212,8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의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임료감정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2020. 10. 20.자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원고 토지 지상의 이 사건 담장 및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②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인도하며, ③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액으로서, 24,228,120원(2009. 4. 4.부터 2019. 12. 9.까지의 임료 상당액 합계액) 및 2019. 12. 10.부터 이 사건 담장 및 건물 부분 철거 및 이 사건 토지 부분 인도 완료일까지 월 212,8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취득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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