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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35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1.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오목로 118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사거리 쪽에서 양강중학교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면밀히 하며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만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다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쏘나타 개인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편타성 외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E(21세), F(여, 19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1.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월동 991-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천구 오목로 1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가량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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