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3.26 2020고단269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건물, C 호에 있는 D( 주) 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0. 경부터 2019. 10. 23. 경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6년 6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임금 합계 46,333,333원, 퇴직금 19,737,819원 합계 66,071,1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 불원의사가 포함된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