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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02 2017나120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 이유 및 원고의 부대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각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와 피고의 각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9 내지 32호증 및 을 제44 내지 5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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