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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1 2017나2762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투자금 회수를 위한 방편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진정한 임대차계약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그대로 믿기 어려운 갑 제19호증의 기재, 증인 I의 증언, 울산지방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배척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추가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의 제7쪽 제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은 2016. 12.경 제3자에 매각되어 배당까지 종결되었다.』

나. 제1심판결의 제13쪽 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당심의 울산지방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Q가 소외 법인의 수임인 자격으로 울산지방법원 R 임의경매 사건에서 2017. 2.경 소외 법인 앞으로 배당된 소유자잉여금 45,398,333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 위 배당금이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피고가 위 배당금을 실질적으로 수령하였더라도, 피고로서는 투자금 회수 차원에서 수령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처분권을 보유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제1심판결의 제14쪽 제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4억 9,000만 원으로 정한 것은, 건물 시세나 차임 액수 등에 바탕을 두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사건 건물 매매대금으로 책정한 금액 중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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