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1. 29. 울산지방법원에 원고 및 원고의 남편인 C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위 법원 2004가소9278호), 위 법원은 2004. 6. 22. ‘원고 및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피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다.
나.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울산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위 법원 2004나1875호), 2005. 2. 17. 항소가 기각되었고, 다시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05다14380호), 2005. 5. 13. 상고가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C의 재산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D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는데, 그 후 위 사실을 알게 된 원고 및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당시까지의 원리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이에 피고가 2012. 6. 7.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피고는 2005. 5. 25. 울산지방법원에 원고 및 C을 상대로 위 법원 2004가소9278호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여 재심을 소를 제기하여(위 법원 2005재나266호), 2006. 2. 8. 위 법원으로부터 각하판결을 받았고, 2006. 5. 29. 다시 위 법원에 원고 및 C을 상대로 위 법원 2004나1875호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위 법원 2006재나232호), 2008. 1. 31. 위 법원으로부터 각하판결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12. 6. 21. 울산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등 768,25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위 법원 2012가소47510호), 원고가 응소하지 않자 위 법원은 위 소 중 일부 부적법한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