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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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시간 순서에 따른 사실인정 (2010. 12. 30.) 피고는 울산지방법원에 원고들 소유의 울산 남구 G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2010카합1206)하여 그 기입등기를 마쳤다.
(2011. 3. 28.)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011. 11. 24.) 제1심 법원은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2032호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58,344,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11.부터 원고 A는 2011. 4. 14.까지, 원고 B는 2011. 4. 18.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판결금’이라 한다). (2012. 9. 6.) 원고들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였고(부산고등법원 2012나174), 원고들은 상고하였다.
(2012. 10. 15.) 원고들은 피고의 처 E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012. 10. 18.) 원고들은 E에게 ‘원고들이 E으로부터 5,500만 원을 변제기 2013. 12. 31.로 정하여 차용한다(이자약정은 없고,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연 30%로 정하였음).’는 내용이 기재된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동행 공증담당변호사 F 작성의 증서 2012년 제306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2012. 11. 9.) 피고는 울산지방법원에 앞서 본 가압류 신청사건(2010카합1206)에 관하여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그 가압류 기입등기가 2012. 11. 12. 말소되었다.
(2012. 11. 13.) 원고들은 E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E 또는 피고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아래 각 송금도 E 등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2012. 11. 21.) 대법원은 상고이유서 미제출을 원인으로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2012다85977). (2013. 4. 19.) 원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