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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14 2013고단53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27. 20:55경 광주 북구 문흥동 997-1 우리은행 앞 도로상에서 친형과 통화를 하다가 화가 치민다는 이유로 그곳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가 운행하는 D 18번 시내버스를 가로막고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운전석 쪽 유리창 등을 친 후 차량 양쪽 와이퍼 2개를 잡아당겨 시가 8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고, 약 5-10분 가량 위 시내버스의 운행이 불가능하도록 버스를 가로막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에 근무하는 피해자 경위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너는 뭐여”라고 욕설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앞가슴을 1회 치고, 양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안경을 잡아채서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현행범인체포 업무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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