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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22 2016고정95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951』 피고인 A(남, 51세)은 2015. 6. 8. 22: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 주차장에서 사건 외 D와 시비 중 화가 나서 위 장소에 주차해놓은 피해자 E(남, 64세) 소유 F 포터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와 와이퍼 1개를 손으로 뜯어내어 위 차량을 수리비 8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6고정952』 피고인은 2015. 9. 19. 13:45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 공인중개사 앞 노상에서 “잠이든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성남중원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남, 70년생), 경장 K이 잠이 든 자신을 깨우고 집으로 귀가를 종용하는 것에 건방지다는 이유로 피해자 J에게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내가 여기서 자는데 씨발놈아 무슨 상관이야" 라며 신고자인 L 등 불상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고정953』 피고인은 2015. 5. 14. 05:3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M 5층에 있는 N 사무실에서, 일 배분 문제로 위 인력사무소 소장 O과 말다툼 하다가 피해자 P(59세)으로부터 “A씨 좀 조용히 합시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어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입안 피부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 피가 나게 하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95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견적서

1. 수사보고 『2016고정95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2016고정95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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