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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2007. 12. 4. 선고 2007가합9119 판결
[공탁이행등청구][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호진)

피고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최덕수)

변론종결

2007. 11.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2007타채396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에 따라 동대구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수령한 추심금 27억 5,000만원을 대구지방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 5 내지 7, 9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1 내지 2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공사대금채권

⑴. 원고와 소외 2 주식회사는 공동으로 2002. 10.경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대구 달서구 유천동 (지번 생략) 필지 지상에 아파트 10개동과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를 94,117,474,000원(= 원고분 81,008,255,000원 + 소외 2 주식회사분 13,109,219,000원)에 도급받았다.

⑵. 원고는 2006. 12. 5. 관할관청으로부터 신축사업 전체에 대한 사용검사 승인을 받아 주었는데, 소외 1 주식회사는 2006. 12. 11.까지 원고에게 원고분 공사대금 81,008,255,000원 중 70,357,895,589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0,650,359,411원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⑴. 소외 1 주식회사는 2007. 3. 6. 피고에게 법무법인 대구하나로 2007년 증제181호로 ‘ 소외 1 주식회사는 2007. 3. 22.까지 피고에게 투자금 및 투자이익금 등으로 27억 5,000만원을 지급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⑵. 피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2007. 3. 29. 대구지방법원 2007타채3964호 로 소외 1 주식회사의 동대구농업협동조합(이하 ‘동대구농협’이라 한다)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이는 2007. 4. 2. 동대구농협에 송달되었다) 이에 기하여 2007. 4. 16. 동대구농협으로부터 27억 5,000만원을 추심하였고, 그 후 2007. 4. 23. 집행법원에 추심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의 채권가압류 등

⑴.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 중 42억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7. 4. 16. 대구지방법원 2007카단6763호 로 소외 1 주식회사의 동대구농협에 대한 39억원의 예금채권에 관한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07. 4. 18. 위와 같은 취지의 채권가압류 결정을 하였으며 이는 2007. 4. 18. 동대구농협에 송달되었다.

⑵. 한편 소외 1 주식회사는 2007. 4. 20. 원고에게 법무법인 범어 2007년 증제1249호로 ‘ 소외 1 주식회사는 2007. 4. 27.까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106억 5,000만원을 지급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는 2007. 4. 28. 위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다음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법원에 피고가 동대구농협에서 추심한 27억 5,000만원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였다.

⑶. 원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2007. 4. 30. 대구지방법원 2007타채5305호 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07. 5. 2. 이를 받아들여 ‘ 소외 1 주식회사의 동대구농협에 대한 39억원의 예금채권에 관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한편 원고의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공사대금 상당액인 64억 5,000만원의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추심할 수 있다’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고 이는 그 무렵 송달되었다.

2.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추심명령에 기하여 동대구농협에서 추심한 소외 1 주식회사의 동대구농협에 대한 예금채권액을 집행법원에 신고하기 전에,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의 동대구농협에 대한 위 예금채권을 가압류하였는바, 원고가 받은 위 가압류는 피고의 추심신고 전에 제3채무자인 동대구농협에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민사집행법 제236조 에 의하여 추심채권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고(추심신고 전에 다른 가압류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가사 원고가 받은 위 가압류가 이미 추심 완료되어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배당요구의 효력은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역시 위 조항에 따라 피고는 추심채권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추심신고 전에 다른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은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을 한 채권자가 추심신고 전에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47조 제1항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추심채권자가 제236조 에 따른 추심의 신고를 할 때까지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집행법 제252조 제2호 는 추심채권자가 추심금을 공탁한 때에는 배당절차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경합하는 때, 즉 추심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를 한 다른 채권자가 있거나 추심신고를 하기 전까지 배당요구를 한 다른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추심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그런데 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채권자에게 지급하면 피압류채권은 소멸하는 것이고, 한편 채권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이상 설령 다른 채권자가 그 변제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고 나아가 압류명령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후에 그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추심권자가 추심한 금원에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고(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다29937 판결 참조), 이러한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는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⑵.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얻은 위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이 제3채무자인 동대구농협에 송달된 2007. 4. 18.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채무자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제3채무자인 동대구농협은 그 전인 2007. 4. 16. 추심채권자인 피고에게 채무액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추심한 금원에는 원고가 얻은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에게 추심채권액을 지급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에 의한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신청이 있었다거나, 추심채권자가 추심신고를 하기 전에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하여 거기에 추심채권자가 받은 금액에 대한 배당요구의 효력을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추심한 금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경합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는 그 추심금을 공탁할 의무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에게 추심금 공탁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엽(재판장) 김상현 윤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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