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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07 2016고정1756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영천시 D에 있었던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의 공장장이고, 피고인은 그 법인이다.

누구든지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2016. 1. 13. 경 영천시 D 소재 피고인의 공장 마당에 있는 계 근대를 옮기고 파진 구덩이에 공장 이전과정에서 발생된 사업장 폐기물인 식물성 잔재 물( 포도 줄기) 및 폐 유리병 약 18 톤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밀어 넣어 매립하였다.

이로써 C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위와 같이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인 위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6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담당공무원)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영천시장), 확인 서 (C 등)

1. 현장사진, 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 필 증

1. 수사보고( 전년도 포도 줄기 배출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폐기물 관리법 제 67 조, 제 63조 제 2호, 제 8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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