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의 법적 성격 및 수사기관의 처분에 의하여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사법경찰관이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된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수진권행사에 의무관의 참여를 요구한 것이 변호인의 수진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자신이 가지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는 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34조 에 의하여 비로소 보장되는 권리이지만,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수사기관의 처분 등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없고, 다만 법령에 의하여서만 제한이 가능하다.
[2] 경찰서 유치장은 미결수용실에 준하는 것이어서( 행형법 제68조 ) 그 곳에 수용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행형법 및 그 시행령이 적용되고, 행형법시행령 제176조 는 ' 형사소송법 제34조 , 제89조 , 제209조 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의 진찰을 받는 경우에는 교도관 및 의무관이 참여하고 그 경과를 신분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신병을 보호, 관리해야 하는 수용기관의 입장에서 수진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돌발상황이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신체에 대한 위급상황을 예방하거나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성이 있으므로, 행형법 제176조 의 규정은 변호인의 수진권 행사에 대한 법령상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국가정보원 사법경찰관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피의자에 대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할 것을 신청한 변호인에게 국가정보원이 추천하는 의사의 참여를 요구한 것은 행형법시행령 제176조 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적법하고, 이를 가리켜 변호인의 수진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헌법 제12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34조 [2] 형사소송법 제34조 , 행형법 제68조 , 행형법시행령 제17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2. 13. 자 89모37 결정 (공1990, 1009) 헌법재판소 1991. 7. 8. 89헌마181 결정 (헌집3, 356)
재항고인
국가정보원 사법경찰관 수사관 재항고인
신청인
변호사 장경욱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이 사건 준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사건외인이 2000. 5. 20.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국가정보원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긴급체포되었다가 같은 달 23. 구속되어 서초경찰서 유치장에 인치구금되었는데, 신청인은 사건외인의 변호인으로서 같은 달 25. 의사를 대동하고 국가정보원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외인의 진료신청을 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국가정보원 사법경찰관은 진료의 객관성과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있을지도 모르는 불법행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국가정보원이 추천하는 의사의 참여 아래에서만 진료를 허용할 수 있다고 하자, 신청인은 그와 같은 제약 아래에서의 수진을 거절함으로써 사건외인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국가정보원 사법경찰관의 위와 같은 조치는 변호인인 신청인의 구속피의자에 대한 수진권을 법령상 근거 없이 제한하거나 법령상의 한도를 초과하여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변호인의 수진권을 침해한 것이고, 이는 실질적으로 수진불허처분과 동일시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준항고를 받아들여 수진불허처분을 취소하였다.
2.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자신이 가지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는 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34조 에 의하여 비로소 보장되는 권리이지만( 헌법재판소 1991. 7. 8. 89헌마181 결정 참조),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수사기관의 처분 등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없고, 다만 법령에 의하여서만 제한이 가능하다( 대법원 1990. 2. 13. 자 89모37 결정 참조).
그리고 경찰서 유치장은 미결수용실에 준하는 것이어서( 행형법 제68조 ) 그 곳에 수용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행형법 및 그 시행령이 적용되고, 행형법시행령 제176조 는 ' 형사소송법 제34조 , 제89조 , 제209조 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의 진찰을 받는 경우에는 교도관 및 의무관이 참여하고 그 경과를 신분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신병을 보호, 관리해야 하는 수용기관의 입장에서 수진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돌발상황이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신체에 대한 위급상황을 예방하거나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성이 있으므로, 행형법 제176조 의 규정은 변호인의 수진권 행사에 대한 법령상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정보원 사법경찰관이 서초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사건외인에 대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할 것을 신청한 그 변호인에게 국가정보원이 추천하는 의사의 참여를 요구한 것은 행형법시행령 제176조 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적법하고, 이를 가리켜 변호인의 수진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와 다른 견해에서 위와 같은 국가정보원 사법경찰관의 조치가 변호인의 구속피의자에 대한 수진권을 법령상의 근거 없이 제한하거나 법령상의 한도를 초과하여 제한한 것으로 단정한 원심결정에는 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기록과 증거에 의하여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직접 재판하기로 하는바, 신청인의 이 사건 준항고 이유의 요지는, 국가정보원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의 사건외인에 대한 수진에 국가정보원측 의사의 참여를 요구한 것이 변호인의 수진권에 대한 위법한 제한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준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