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제1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1994. 11. 8. D과 피보험자 E 주식회사, 보험가입금액 11,000,000원, 보험기간 1994. 11. 8.부터 2000. 1. 6.까지로 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 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D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D은 1999. 4. 25.경 위 피보험자에 대한 계약을 불이행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피보험자의 대위변제 요구에 따라 원고는 2000. 3. 24. 위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11,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2002가소29473), 위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고, 위 결정에 대한 시효연장을 위하여 같은 법원에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2011가소85246 위 법원으로부터 2011. 9. 28."C은 원고에게 26,319,196원 및 그 중 6,109,140원에 대하여 2011.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1. 10.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제2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1995. 5. 17. C과 피보험자 F 주식회사, 보험가입금액 7,590,000원, 보험기간 1995. 4. 30.부터 1998. 4. 29.까지로 한 자동차할부대금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D, G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C은 1996. 2. 29.경 위 피보험자에 대한 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피보험자의 대위변제 요구에 따라 원고는 1996. 5. 30. 위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으로 5,786,18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구상금청구소송(97가소34012 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에 대한 시효연장을 위하여 수원지방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