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8 2017가단2388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96,867,775원, 원고 B에게 197,911,85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6. 1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296,867,775원, 원고 B에게 197,911,85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6. 17.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