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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7 2017가단17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000,000원, 원고 B에게 28,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7. 4. 1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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