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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4 2017나7482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원고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주장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을 제11호증을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밑에서 제2행 “2015. 11. 17.” 다음에 “14:40경”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행 “원고의 다리에” 부분을 “원고의 양측 대퇴부에”라고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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