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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7나58352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의 ‘2016. 4. 11.부터’를 ‘2016. 4. 12.부터’로 고치고, 같은 면 제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설시 부분: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9.경 D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E의 양도소득세 2,277,270원을 대납하였는바 이는 추가비용으로서 원고들도 각 759,090원(1/3)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을8의 기재 및 대납확인서등의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가사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추가비용으로서 2,277,270원을 대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수익금 중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에 대하여 원고들(각 27.5%) 및 피고(40%)에게 분배하고 남은 예비금 8,126,250원(= 162,525,000원 × 5%)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예비금의 집행ㆍ정산관계는 별론으로 하고 이에 앞서 원고들에게 귀속하여야 할 정산금에서 추가비용을 막바로 공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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