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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5 2016노2983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한 사실이 없고, 설령 욕설하였다고 하더라도 모욕죄의 공연성이 없으며, 업무방해죄의 경우 피해자의 자유롭고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가. 모욕 피고인은 2015. 11. 9. 12:30경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김천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UVR 파이프의 색상이 변했다는 이유로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E이 반품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 경리 직원 F 등(피고인 회사 직원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도둑놈아, 씨발 새끼야 사기꾼, 치매 걸렸나, 개새끼 늙으면 죽어야지.” 등의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욕설을 큰소리로 하는 등 사무실 내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와 경리 직원의 업무인 외부 거래처 접대, 경리, 발주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욕설의 내용, 소란을 피운 시간 등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소속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H와 통화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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