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5.18 2015고정3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9. 06:00경부터 같은날 09:35경까지 진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잦은 교통사고 및 음주 소란 등을 문제 삼아 차량 배차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장실 쓰레기봉투를 가져가 바닥 및 탁자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인 C관리과장 D 등 사무실에 있던 직원 3명의 경리 및 배차 업무 등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8. 29. 09:30경 위항의 행위를 만류하는 피해자인 C 전무이사인 E(66세)에게 오물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이용하여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