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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5.18 2015고정3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9. 06:00경부터 같은날 09:35경까지 진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잦은 교통사고 및 음주 소란 등을 문제 삼아 차량 배차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장실 쓰레기봉투를 가져가 바닥 및 탁자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인 C관리과장 D 등 사무실에 있던 직원 3명의 경리 및 배차 업무 등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8. 29. 09:30경 위항의 행위를 만류하는 피해자인 C 전무이사인 E(66세)에게 오물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이용하여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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