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2705호(이하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 한다)로, “2014. 5. 8. 12:45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에 있는 D마트에서 E이 물건 값을 계산하기 위해 카드결제 서명을 하려는 순간 E에게 ‘늙은이가 나이 먹었으면 빨리 죽어야지’라는 등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E의 좌측 옆구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그의 머리 부분을 때려 E을 폭행하였고, 마트 주인인 피고가 보는 가운데 E에게 ‘개새끼, 씨발놈,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 쓰레기 같은 새끼’라고 하여 공연히 E을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나. 피고는 2014. 10. 31. 이 사건 형사사건의 1심 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의 손이 사인패드기 앞에 있으니까 E이 손을 치워달라고 하면서 서로 언쟁이 있었을 뿐 D마트 내에서는 원고와 E 사이에 아무런 신체접촉이 없었다. 원고가 D마트 내에서 E에게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 개새끼 두고보자’라고 욕설한 사실이 없다. 당시 D마트 내에는 원고, E, 피고만이 있었고, 담배판매배달원 F은 E이 마트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나가버렸다”는 취지로 증언(이하 ‘1차 증언’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위 1차 증언 이전에 피고를 수회 찾아가 1차 증언과 동일한 취지로 작성된 각 진술서(갑 제2호증의 1 내지 6)를 피고로부터 교부받았고, 피고의 1차 증언 당시 이를 제시하였다.
위 각 진술서 중 가장 마지막에 작성된 진술서(갑 제2호증의 6)는 1차 증언 하루 전날인 2014. 10. 30.자로 작성된 것이었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5. 4. 16. "1차 증언 내용은 다르다.
원고가 사건발생일에 다른 사람들이 뒤에 있는데 계산을 못하게 하였고, E이 와서 먼저 계산해달라고 하면서 사인패드 쪽으로 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