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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1 2014가단2223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892,823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는 B 스카니아 트랙터(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동성화물자동차 주식회사에 지입하여 운행하는 사람이고, 피고 선달개발 주식회사는 C 덤프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동부화재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이다.

원고는 2014. 7. 21. 04:25경 원고 차량에 D 트레일러를 연결하여 창원시 성산구 적현동 두산중공업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제5부두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전방 길가에 피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려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원고 차량 조수석 부분으로 피고 차량 왼쪽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전소되었고, 원고 차량에 연결되어 있던 트레일러도 일부 손괴되었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주정차가 허용되지 않는 곳이고, 원고 차량이 사고 장소에 이르기 전 약 150m는 직선도로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원고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일 뿐, 피고 차량 운전자의 불법주차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주차금지 구역에 불법주차를 하였고, 위와 같은 불법주차가 없었다면 원고가 비록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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